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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 상증 | 2006-0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2006.02.28)

요 지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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