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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 양도 | 2006-06-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2006.06.20)

요 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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