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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03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89,955원과 그 중 244,471,447원에 대하여는 2013. 12. 13.부터, 46,862,41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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