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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045 | 소득 | 2003-01-15
문서번호

서일46011-10045 (2003.01.15)

세목

소득

요 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마취의사로서 A병원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고, B병원 등에는 급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마취 건당 금액을 정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을 때 A병원의 급료와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을 합하여 신고 할 때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은 급료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장을 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을 합산 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71,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274,2001.03.26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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