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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어일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운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입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782,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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