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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760 | 부가 | 1995-06-22
[사건번호]

국심1995광0760 (1995.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적인 약정일 뿐 국가의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여관 임대용역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도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90.1.1 개업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을 위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임 차 인

기 간

보 증 금

월 세

OOO

92.4.1 - 93.3.31

100,000,000원

3,000,000원

OOO

93.4.1 - 94.6.15

100,000,000원

3,000,000원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0,99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75,590원,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2,220원,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1,060원,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3,320원 합계 10,34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이의신청 및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93.4.1 부터 94.6.15까지 OOO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책임마담 OOO를 고용하여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하였으므로 92.4.1~93.3.31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하고,

② 처분청은 위 OOO에게의 임대기간 중 약정된 월세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령액은 93년 제1기에 6,000,000원, 93년 제2기에 14,000,000원, 94년 제1기에 6,500,000원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리할 경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2%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③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등 제세공과금을 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들이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OOO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불내용과 해약시 보증금 반환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OOO 및 OOO을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두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갑근세 원천징수보고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92.4.1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여관 임대기간을 92.4.1부터 94.6.15까지로 본 근거는 임차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인바,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차하여 92.4.1부터 93.3.31까지 1년간 청구인 명의로 영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 같은 조건으로 93.4.1부터 94.6.15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이 영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OOO간의 93.3.16자 쟁점여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수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서는 임대에 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93.4.1부터 94.6.15까지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92.4.1부터 93.3.31까지 OOO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 OOO를 책임마담으로 고용하여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고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까지는 임대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외 OOO의 처인 OOO 및 OOO을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함으로써 OOO에게의 임대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심판청구시에는 OOO에게의 임대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OOO에게의 임대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92.4.1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임대수입금액 결정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를 매월 3,000,000원씩으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월세는 93년 제1기에 6,000,000원 93년 제2기에 14,000,000원 94년 제1기에 6,500,000원뿐이므로 이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실지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로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들과 보증금 100,000,000원과 월세 3,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일정기간 임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동 약정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산출하여 이를 과세대상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으로 1역년간의 환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면 92년도의 경우 46,027,395원이고 93년도의 경우 44,499,999원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적용기준인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과세특례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적인 약정일 뿐 국가의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쟁점여관 임대용역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도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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