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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55 | 상증 | 2011-09-27
문서번호

재산세과-455 (2011. 9. 27)

세목

상증

요 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이하 ‘발행회사’)으로써, 2010년 12월 30일을 납입일로 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 주주배정 후 실권주 5,277,380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 49인에게 배정하였음

- 또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모집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주주를 배정했으며, 투자설명서 교부시 “주주배정 후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방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39조 규정의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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