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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1 2016노1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등을 떠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도구인 식칼을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를 때 피고인의 경우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긍정 사유 중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 보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은 일반 참작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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