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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43 | 양도 | 1999-03-17
문서번호

재일46014-543 (1999.03.1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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