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144 (2007.02.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결정고시 되었고,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속하게 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었다하더라도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구 ○○동 1-2번지 토지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과세표준액을 906,482,5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4,282,410원, 도시계획세 1,359,720원, 지방교육세 856,480원, 합계 6,498,610원을 2006.9.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1999.3.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868.76㎡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1999.3.24.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그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1999.8.19.○○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입안된 후, 1999.12.30.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543호)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2004.5.29. 유료주차장으로 대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의 제8호, 제19호 및 제24호의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공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선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서 사적이용이 제한된 공공목적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2조제4항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라목에서는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 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그 제24호에서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1999.3.24.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1층 시멘트 블록조 748.1㎡, 2층 극장 120.66㎡)을 철거하였으며, 1999.12.30.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54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1지구 주건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2001.11.3.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대전광역시○○구 고시 제2001-54호)이 있었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9.12. 대한주택공사와 선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 체결하고, 대전광역시장은 2005.9.15. 공동주택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6.12.5.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선화1지구)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합되고 사적이용이 제한된 공공목적의 토지에 해당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1999.12.30.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543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결정고시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1-54(2001.11.3.)호로 『선화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1-127호(2001.11.16.) 선화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어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속하게 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었다하더라도2006.12.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