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구2139 (2015.10.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OOOOOOO의 20XX.X.X. 이후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OOOO법원 판결문에서 OOOOOOO의 실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한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20XX.X.X. OOOOOOO에서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OOO천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OOOO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8.5.26.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이하 OOO이라 한다)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9.10.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실사업자를 개업일(2008.5.26.)부터 2010.1.31.까지 기간을 OOO, 2010.2.1.부터 폐업일(2010.9.10.)까지 기간을 청구인으로 보아 위 매출누락분 중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으로 하여 2015.2.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OOO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OOO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OOO와 대리점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OOO가 보유하던 OOO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OOO와 대리점 계약 체결시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경영자가 OOO임을 나타내는 OOO에 제출하는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가 있으며, OOO에서 지원하는 동 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OOO원이 2008.9.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 다시 OOO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다.
또한, OOO 판결서에서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OOO인 사실, 2008.8.28. OOO의 임대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등에 관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지원받는 약정을 체결한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OOO도 OOO에 대해 위 금원에 대한 지원조건의 이행의무 및 불이행시 반환의무 등을 기재한 확약서에 OOO의 실경영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OOO는 위 OOO원을 2008.9.4.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이 OOO에게 전부 송금한 사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OOO가 부인하지 않고 있다.
(2) OOO는 자기가 운영하던 OOO(휴대폰 판매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는 요청을 청구인이 거절하자 청구인에게 OOO 및 OOO을 전부 인수하라고 하여 그 인수대금을 지급함과 함께 2008.10.10. 두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통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OOO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를 인수하였고, OOO의 부동산 권리에 대해 인수 및 그 시점부터 OOO는 OOO 및 OOO의 모든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발생한다. 한편, OOO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모든 권리를 OOO가 가지며, 청구인은 OOO의 권리(가입자 포함)를 일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OOO의 권리금이 발생되는 경우 각각 OOO%로 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다.
위 통합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휴대폰대리점의 권리․의무가 OOO에게 귀속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어떤 권리․의무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 내용이 OOO 판결서에도 나타난다.
(3) OOO이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비록 청구인 명의로 OOO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었으나, OOO의 수익금 대부분이 OOO 계좌에 이체된 점을 보아도 OOO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휴대폰 판매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OOO로부터 휴대폰 판매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OOO가 운영하던 OOO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였고, OOO가 휴대폰 판매사업의 확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OOO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무는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을 뿐더러 OOO와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OOO을 설치할 당시 대리점 전속계약 문제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OOO과 OOO와의 일련의 계약과정에서 OOO가 실사업자로서 업무를 총괄한 사실 및 OOO를 피고인으로 한 청구인의 공소사건 판결서에서 OOO가 OOO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가 OOO의 실사업자임이 입증된다고 하나, 2010.2.1. 이후 OOO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2010.2.1. 동업자 OOO에 대한 배임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OOO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법원에서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서 본인이 2010.2.1.부터 OOO의 권한을 100%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진술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계좌사용내역을 보면, 2010.2.1. 이후 특별히 OOO가 실사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인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위 계좌사용내역 중 2010.3.14. OOO원 출금시 ‘OOO 빌려줌’이라고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0.2.1. 이후에는 청구인이 OOO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경우, 2010.2.1. 이후 OOO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며, 휴대폰 판매사업을 배우기 위해 청구인이 고액을 투자하여 OOO와 동업한 점, 청구인의 의사로 2008년 10월 매장통합계약을 통해 OOO과 OOO을 추가로 인수했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휴대폰 판매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상 OOO과 관련된 매입과다분 OOO원에 대한 확인한 결과 OOO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0.1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해 OOO의 실사업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실사업자를 2008.5.26.~2010.1.31. 기간은 OOO로, 2010.2.1.~2010.9.10. 기간은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OOO에 대한 매출누락분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15.2.1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의 휴대폰 판매사업 영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3월 OOO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청구인은 그 무렵 OOO와 OOO에서 휴대폰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OOO가 위 사업장의 OOO 등에 선투자한 분양대금 및 시설비 등의 50%에 상당하는 OOO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한편, OOO는 OOO 등 사업장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동 사업장에 연접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중이었다.
(나) OOO는 2008년 8월 휴대폰 판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OOO 측에서 타 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고 한 것을 알고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OOO와의 모든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OOO에게 귀속됨을 확약하였다. 그 후 OOO는 OOO 등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OOO을 폐업하고 동 사업장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OOO 등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OOO을 이전한 후, OOO 등 사업장에 상호를 OOO으로 하여 OOO와 대리점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OOO가 OOO 등 사업장에 소재하는 OOO을 권리금 OOO원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OOO가 청구인에게 OOO 등 사업장과 OOO 등 사업장을 모두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은 2008.10.10.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는 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매장의 통합계약을 통해 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기 투자한 OOO 등 사업장 분양대금 50%와 시설비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OOO과 OOO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OOO에 대한 권리는 OOO에게 귀속되고, OOO에서 발생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만 50:50으로 분배키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후 OOO가 2009.7.14. OOO를 OOO에게 임의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 대한 손실 책임은 OOO로, OOO에 대한 손실 책임은 청구인이 지는 것으로 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정산키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에 대한 세금을 OOO가 해결하지 않아 2010.5.1. 위 확인서 내용과 정산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대해 OOO에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2011.1.6. OOO는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후 상고기간 도과로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OOO원 중 OOO원을 OOO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법원에서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서 본인이 2010.2.1. 이후 OOO의 권한을 100% 가지게 되었음을 수회에 걸쳐 진술한 점, 2010.2.1. 이후 OOO 계좌사용내역에는 특별히 OOO가 실사업자로서 인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2010.3.14. OOO 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여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OOO원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급여이체․공과금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2010.2.1. 이후에는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10.12. OOO법원의 2011노228 배임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심에서 2010년 2월 OOO과 OOO에 대한 운영권을 100% 가지게 되었을 때 OOO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0.2.1.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단말기 판매수수료는 약 OOO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0.10.21. 청구인이 OOO의 2010고3343 배임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OOO에 대한 100% 운영권한을 2010년 2월부터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사가 청구인에게 2010년 2월 OOO과 OOO에 대한 운영권한을 100%로 가지게 되었을 때 OOO에게 주기로 한 약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청구인은 본인이 OOO의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청구인이 OOO의 운영에 따른 모든 손실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OOO의 사무실 경비와 손실을 OOO가 책임지기로 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청구인은 OOO가 OOO의 월세, 직원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OOO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2010.2.1.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OOO의 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 진술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8.5.22. OOO에 제출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보면, 신용정보 동의인의 상호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 성명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실경영자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8.28.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점포 임대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지원 약정서에 OOO가 OOO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5.22. 작성한 OOO에 대한 위탁대리점계약서의 OOO 대표자에 청구인, 연대보증인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가 2008.10.10. 작성한 통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대구고등법원은 2012.10.12. 매매대금 등 사건(2011나3580 원고 청구인, 피고 OOO)에 대해,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동 판결서의 OOO 등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OOO원에 관하여, 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내용에는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OOO인 사실, 2008.8.28. OOO의 임대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등에 관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지원받는 약정을 체결한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OOO도 OOO에 대하여 위 OOO원에 대한 지원조건의 이행의무, 불이행시 반환의무 등을 기재한 확약서에 OOO의 실경영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OOO는 위 OOO원을 2008.9.4.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은 OOO에게 위 OOO원을 전부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 OOO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을 보면, 2008년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 OOO ’원, 2009년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 2010년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0.2.1. 이후 2010.9.30. 해지될 때까지 OOO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은,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인바, 2010.3.15.자 출금액 OOO원의 경우 적요란에 ‘OOO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은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이다.
(마) OOO은 2010.7.22. 임료 등 사건(2010가합5179 원고 OOO, 피고 OOO)에 대한 조정성립 결정을 하였는바, 동 내용은 OOO가 OOO에게 임료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OOO에 관한 임차인의 명의를 OOO의 아들 OOO에서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0.8.2.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의 내용은 OOO이 OOO에 상환하여야 할 모든 단말기 채권금액을 상환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O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바) 대법원은 2013.6.27. 매매대금 사건OOO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실제 사업자인 OOO는 2010.2.1.부터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하여 2010.2.1. 이후에도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OOO는 OOO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해 두었는데, 2010년 2월 OOO의 비리사실로 인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물러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OOO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OOO의 운영권 양도 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OOO와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OOO의 실경영자가 OOO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청구인이 2010년 2월 OOO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약정이 무산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잠시 OOO을 운영한 것일 뿐이다.
(나) OOO는 OOO의 건물주인 OOO에게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해 OOO이 2010년 5월 OOO를 상대로 OOO에 임료 청구 소송(2010가합5179)을 제기하였고, 당시 OOO는 자신이 OOO의 실제 사업자였기에 OOO과 조정을 통하여 위 임료사건을 종결하였는데, OOO는 자신이 지급하지 못한 OOO의 월임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문제되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월임료의 지급을 인정하였는바(OOO 작성의 준비서면 및 조정조서), 이로 보아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OOO는 2010.8.2. OOO이 부담해야하는 OOO에 대한 물품대금을 자신이 실제 사업자였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주었다. 이러한 사실로 OOO가 2010년 2월 이후에도 OOO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OOO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재심(2013재다322호)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OOO의 재심청구가 기각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OOO의 친구인 OOO 조차도 2010.10.15.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OOO의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OOO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OOO는 2010년 2월 이후 실제 사업자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각종 입출금 통장도 OOO가 모두 소지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통장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은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OOO를 고소한 사건에서 2010.2.1. OOO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진술은 그 당시 OOO의 운영권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가지기로 하였기에 청구인이 당시의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청구인이 2010.2.1. 이후 OOO의 실제 사업자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후 OOO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OOO의 모든 권한이 다시 OOO에게로 원상 회복되었던 것이며, OOO가 진술한 바와 같이 월세지급 의무, OOO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등의 권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2010.2.1. 이후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서(2011나3580 매매대금 등 사건)에 나타난 판결내용은 OOO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채권 존부에 관한 사항이며, 동 판결내용에 2010.2.1. 이후 OOO의 실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에서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 2010년 2월부터 OOO에 대한 운영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해당 운영권한에 대한 약정이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0.3.14. OOO에서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