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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70 | 상증 | 2003-05-27
문서번호

서일46014-10670 (2003.05.27)

세목

상증

요 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ㆍ(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붙임의 질의회신(서일 46014-10880, 2002.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880, 2002.07.05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증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질의2) 최대주주가 보유한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2000.12.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일 46014-10880,2002.07.05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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