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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 시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1 | 법인 | 1990-04-09
문서번호

법인22601-811 (1990.04.0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건물기부

- 령 제42조 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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