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 시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1 | 법인 | 1990-04-09
문서번호
법인22601-811 (1990.04.0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건물기부
- 령 제42조 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