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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4 | 부가 | 1996-12-09
문서번호

부가46015-2604 (1996.12.09)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09, 1996.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2409, 1996.11.14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 (이하통칙)

「종된 사업장이 신설될 경우의 총괄납부」에서는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 사업장으로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통칙에서 규정한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이하 ‘적용시기’ )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의미함

을설)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서 정한 신고ㆍ납부시한을 의미함

[질의자 의견]

-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마다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어느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세액은 그 이후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편의 목적과 불필요한 납부ㆍ환급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처리 등 세무행정상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고ㆍ납부에 관한 규정인 바

통칙에서 규정한 ‘적용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서 정한 신고ㆍ납부시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만일 ‘적용시기’ 의 개념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정한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인이 과세기간종료일전인 06월 24일에 종사업장을 신설하면 7일이후인 07월 01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즉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총괄납부할 수 없는 바

이는 납세자의 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제고의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 통칙에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예규 「간세1235-870, 1977.04.14」에서는 일부 사업장만을 총괄납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통칙에서 규정한 시한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정한 신고ㆍ납부일을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악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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