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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74 | 부가 | 1989-04-06
문서번호

부가22601-474 (1989.04.06)

세목

부가

요 지

건설계약 당사자 중도변경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15, 1989.01.12)사본 참조.붙임 :※ 재소비22601-15, 1989.01.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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