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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384 | 부가 | 2003-08-28
문서번호

서삼46015-11384 (2003.08.28)

요 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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