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384 | 부가 | 2003-08-28
문서번호
서삼46015-11384 (2003.08.28)
요 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