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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 법인 | 2005-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2005.03.22)

요 지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회 신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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