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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사실상 임대행위 지속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56 | 부가 | 1998-05-08
문서번호

부가46015-956 (1998.05.08)

세목

부가

요 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89 82.6.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489, 1982.6.9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임대차 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489, 1982.6.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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