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학교강의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 부가 | 2006-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06.05.17)

요 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