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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582 | 국징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1팀-582 (2005.05.27)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중단ㆍ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2. 보험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전 계약자 체납에 기하여 압류할 수 없음. 다만,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리고 추후 보험사유(피보험자 사망)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총불입보험료 중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가 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20여년간 해오다 불경기로 국세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납금액은 약 1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폐업한지 2달 지났습니다. 소멸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인지 여부(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나. 약 2년 전에 보험회사에 종신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자 : 남편

계약당시->

계약자 : 남편

02개월 전에

계약자 : 부인

피보험자 : 남편

피보험자 : 남편

수익자 : 자녀

수익자 : 부인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계약자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해놨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

다. 2년 전에 보험금을 납부할 때는 남편 통장으로 입금하다가 02개월 전에 부인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켰는데 약 2년간 남편이 불입한 보험료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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