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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37 | 부가 | 1993-06-25
문서번호

부가46015-1037 (1993.06.25)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1089, ‘1989.10.25.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기계설계의 위탁을 받아 기계를 설계하여 주고 있으며, 기계제작회사의 기능공들에게 설계도의 이해를 위해 각 부분별로 설계도를 나눠서 설명하여 주고 기능공들이 기계제작하는데 지도를 해주고 있는 바, 상기의 제가 기계 설계 및 제작지도에 관한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기술지도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일 위 “질의 1”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이 면세된다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동차 정비용역이나 자전거 타이어 수리와 같은 기술용역도 면세되는 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3)

만일 위 “질의 2”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면세되는 기술용역등의 범위규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의 내용중 위 “질의 1”과 “질의 2”의 차이규명을 위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라는 조문에 대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해석을 하여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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