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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557 | 양도 | 2018-07-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557 (2018. 7.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OOO 외 1필지 2,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년 12월 경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OOO이라고 보아 2017.10.11.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되자, 2017.2.15.~2017.4.28.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을 세무조사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취득·양도자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당사자를 OOO으로 보아 2017.10.11. OOO에게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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