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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6 2013고단16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17.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는 2004. 8. 28. 06:32경 영동고속도로 안산방향 37km 지점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 제4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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