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023 (2010.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함께 매장을 이전하여 전시한 점 리무진 특수차량이라는 그 특성상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5월이 경과할 무렵에 실수요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을 볼때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626,900원, 등록세1,253,800원, 합계 1,88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은 매매용 중고자동차(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OOOOOO OOOO」(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면제를,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감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5,5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6,900원, 등록세 1,253,800원, 합계 1,880,70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결정 : 기각)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판매의 노력(광고 및 상품화 작업)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목적 이외 운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자동차의 특성(리무진 특수차량)으로 인해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그 취득일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9.8.19. 손실(3,590,0000원)을 보고 매각하였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 전시장 이전 등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 OOOO」 제12조 제1항에서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각할 수 없었던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하는 온라인광고, 전시장 이전 등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하고,
비록 주행거리가 표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판매용도 외의 목적으로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온라인광고, 전시장 이전 등을 통해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9.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1년 5월이 경과한 2009.8.19.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OOOOOO OOOO으로, OOOOOO OOOO으로 이동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8.3.19.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가액은 25,590,000원이고, 2009.5.28. 매물 등록 당시 제기 가격은 26,000,000원이며, 2009.8.19.최종 판매가격은 2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OO OOOO」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함께 OOOOOO OOOO으로 이전하였다가 OOOO으로 옮기는 등 매장을 이전하여 전시한 점, 리무진 특수차량이라는 그 특성상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5월이 경과할 무렵에 실수요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 이 건 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