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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시 기업합리화적립금 감면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46012-376 | 조특 | 1994-12-20
문서번호

조세46012-376 (1994.12.20)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이 1992년부터 시행되면서 세액감면을 받을시 그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적립하지 못하였으며(적립금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였음), 1993년도에 이를 적립하였음.

o 1992년도 결산에는 이익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내유보된 상태인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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