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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수료가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71 | 부가 | 1995-06-06
[사건번호]

국심1995서0271 (1995.06.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1996서3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중 일부를 관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94.9.1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부터 9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63,199,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수수료는 저작권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영리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구성원(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독립성있는 사업주체로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저작권관리비용에 충당되고 그 잔액은 회원들에게 귀속되므로 동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저작권법에 의해 허가받아 제공하는 용역이며,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중 일정비율을 징수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위 수수료가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공급에 있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8.2.23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자들인 청구법인의 회원들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중 일정비율(사용료 종류에 따라 5%~40% 사이에서 차등요율 적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였음이 관계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위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법조에 의거,

첫째, 쟁점용역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쟁점용역 제공자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며, 셋째, 수수료가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위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쟁점용역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되므로 위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두번째 요건에 있어, 수수료수입은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사업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번째 요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건 수수료는 실비정산 후 그 잔액은 회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세번째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전시법조에서 밝혔듯이 사업목적의 영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한은 청구법인이 저작권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수수료가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대가란 전시법조 규정과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용역제공이라는 노력의 보수로 얻는 이익의 성격을 갖는 것인 바, 그렇다면 대가 여부의 판단은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판별하면 되는 것이지,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수수료를 실비정산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귀속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수수료가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을 사용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노력의 보수로서 얻는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위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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