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02 (2012.04.27)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OOO”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2003.5.26 등록한 자동차( 차량번호OOOOOOOOO, OOO, 1,975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07.12.6. OOO가 신병치료를 위해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군세 감면조례(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12.6. 부터 2010.12.31까지 면제하였던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여 2011.12.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신병치료 등을 위하여 2007.12.6. 청구인의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쟁점자동차도 가지고 가 OOO의 통원치료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이전되면 쟁점자동차도 이전 주소지로 자동 이전되어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장애인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세대분리 되면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대분리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지체장애 3급인 OOO는 2003.5.26.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 2007.12.6. OOO와 세대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세대분리한 날 이후부터 OOO 군세 감면조례(2010.12.30.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부합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외의 명의로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고,2003.5.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후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나) OOO는 2007.12.6. OOO로 주소지를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세대분리된 날(2007.12.6.)부터 2010.12.31.까지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 OOO을 추징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신병치료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하면서 쟁점자동차도 가지고 가 통원치료에 사용하였는데도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장애인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이전되면 자동차도 이전 주소지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장애인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세대분리되면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대분리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OOO 군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의 모 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오던 중 OOO의 신병치료 등을 위하여 2007.12.6. OOO로 주소지를 이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자동차를 OOO의 통원치료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OOO 군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모(母) OOO가 세대분리한 기간동안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대분리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