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단95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