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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세 납부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52 | 상증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중2652 (2010.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17. 청구인에게 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105,395,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1. 아버지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 OOO OOO OOOOO OOOOO OOOOO(전용면적 127.8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99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213,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 213,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8.5.21. 증여분 증여세 105,395,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수증당시 미혼으로 직장 소재지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 곧바로 입주할 필요성이 없어 타인에게 임대하기를 원하였으나, 2001년 4월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여 온 조부가 수집한 수석 등이 많고 조모의 거동이 불편한 사유로 이사 가기를 반대함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었고, 청구인으로서도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야 할 상황에서 조부에게 계속 임대를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조부의 추가적인 이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아 주변의 임대시세에 따라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할 권리가 있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자지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조부가 계속 거주하고 소유자만 아버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부자지간에 임대차 계약을 채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미흡하며, 청구인의 수입금액(2007년 12,918천원, 2008년 24,317천원)으로 보아도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증여계약서(2008.5.21.)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2008.8.21.)에는 청구인이 아버지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가 계약금 150백만원은 계약시에, 잔금 100백만원은 2008.10.13.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2)국민은행 시세조회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2008년 5월 현재 매매가는 870백만원에서 1,075백만원 수준으로, 전세가는 255백만원에서 300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8.8.20. 150백만원, 2008.10.16. 10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08.8.20. 148백만원, 2008.10.6. 100백만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출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4)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1990.1.15.부터 1995.1.10.까지 OOOOO 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기타 가공제조업’을, 1990.1.15.부터 2006.3.31.까지 OOO 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1988.2.15.부터1988.8.31.까지 OOOOO OO OOOOOOO OOOOO’을,2006.1.15.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건축장식 자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2,101,161천원과 배당소득 189,000천원을, 2008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211,844천원과 총급여 63,9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미혼으로 2007.6.1. OOO가 운영하는 OOOO에 입사하여 현재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중이고, 총급여는 2007년 12,918천원, 2008년 24,317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아버지 OOO, 할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세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재차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경위서 : 청구인은 당시 세뱃돈과 용돈 등을 절약하여 모은 돈이 은행계좌에 89,429천원이 있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2007년 13백만원, 2008년 24백만원이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6백만원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213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87백만원의 대출만 발생시키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보증금이 250백만원이 되어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할아버지 OOO의 경위서 : 본인은 평생 교직에 종사하다 정년퇴임을 한 후 아들 OOO가 마련한 쟁점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2001.4.12. 입주하여 연금과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2008년 6월초 아들이 손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남에게 전세를 놓으려 한다며 근처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 결혼한 딸이 가까이 살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지 오래되어서 경로당을 비롯하여 인근 지인들이 많아 이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으며, 이사를 하여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것도 두려워서 이사를 못 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오랜 취미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적지 않은 수석, 서예품과 책, 목공예품, 다육식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등을 옮기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였으며, 본인은 당뇨병, 난청, 관절이 있고, 처는 젊어서부터 지병이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많고 힘이 부치는 등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들에게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였다.

(다) 아버지 OOO의 경위서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세를 놓는다고 하였으나,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 정이 들었고, 80세 고령부부인 점, 평생 수집한 수석 등으로 이사 갈 수 없다고 하여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은 노부모님의 생활과 건강이 염려되는 등으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의 필요가 없어지면 전세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반환받아 부모님의 거처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8)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10.10.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면,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시가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보이고, 할아버지 OOO이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 결혼한 딸이 가까이 살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지 오래되어 경로당을 비롯하여 인근 지인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으며, OOO과 처가 나이가 들면서 지병 등으로 아픈 곳도 많고 힘이 부쳐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것도 두려웠다고 한 점, 아버지 OOO가 부모님이 80세 고령부부로서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은 노부모님의 생활과 건강이 염려되는 등으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임대차계약의 이유가 일응 수긍이 가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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