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4003 (2018.12.20)
[세 목]
주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8.8. 개업하여 OOO에서 「주세법」제6조에 따른 약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은 2018.2.28.부터 2018.4.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기간 : 2015.1.1.~2017.12.31.)를 실시한 결과, 주류 용기로 도자기병이 아니라 유리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적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출고)분~2017년 12월(출고)분 주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