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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재징계)(강등→기각)
사 건 : 2015-87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부 ○○과 ○○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1. 21. 해임 처분되었다가 2015. 10. 15. ○○행정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로 복직한 뒤 2015. 11. 17.부터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1. 25. 소청인에 대해 당초 ‘해임’ 처분하였으나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0. 15. ○○행정법원 제○○부에서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정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계 제○○주유소 근무 당시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 위반을 사유로 2014. 6. 26. 감봉3월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30. ~ 2014. 7. 9. 까지의 연가 및 교육으로 인해 밀린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2014. 7. 17.부터 2014. 8. 5.까지 주유소 입구 및 주유기에 ‘오전 8시 ~ 10시 까지는 직접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장- ’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부착하고 해당 시간대에 관용차량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를 하게 하여 자신의 업무를 전가하는 한편, 정작 본인은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소청인이 이 사건 직전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가중이 가능한 점, ○○행정법원에서 원 처분(해임)을 취소하면서 ‘강등, 정직 등’을 선택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7. 17.부터 2014. 8. 5.까지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용지를 주유기에 부착한 채 해당 시간 동안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문구를 부착하게 된 것은 당시 휴가와 교육을 다녀온 후 그 동안 밀린 문서작성 및 전산처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소청인이 문구를 부착한 기간 중에도 유류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주유를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경찰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소청인이 주유를 해주었으며, ○○계 상사가 해당 문구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자 바로 떼어냈으므로 유류 손실 등 주유 업무와 관련한 추가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의 품위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이 크게 손상된 사정도 없었다.
또한, 소청인은 약 22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2011. 3. 7. 경찰청으로 전보되면서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무지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2014. 11. 25. 종전 해임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경솔한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다소 과다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나 사건 경위 및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재론하여 줄 것을 구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우선, 소청인은 2014. 7. 17.부터 2014. 8. 5. 까지 이 사건 문구를 부착하고 주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의 명백한 잘못이나 휴가와 교육기간 중의 문서작성 및 전산처리 업무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청인이 연가 및 교육을 다녀온 2014. 6. 30. ~ 2014. 7. 9.의 기간 중 문서작성 및 전산처리 업무가 처리되지 않게 된 정황을 보면, 소청인이 부재기간 중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과장 등 상급자가 소청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고, 2014. 3. 19. 작성한 ○○과 업무분장에도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명확한 업무대행자가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계 직원인 경위 B, 행정관 C, 행정관 D 등이 교대로 주유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유류수불대장 정리 등 문서작성 및 전산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 자신이 ‘주유업무는 급한데, 주유를 하면 집계를 해서 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줘야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가를 간다는 사실조차 동료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바, 업무가 처리되지 않게 된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2014. 7. 17. 이 사건 문구를 부착한 것은 밀린 문서작성 및 전산업무 처리를 위해 하였다고 하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이 평소 처리해야 하는 문서작성 및 전산처리 업무의 내용은 평균 20~40대 정도의 주유 건에 대해 유류수불대장을 정리하고 경찰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결재 받는 것으로 평소 업무량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부재 기간인 10일 간 발생한 문서처리 업무가 소청인이 2014. 7. 10. 업무에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문구를 부착한 2014. 7. 17. 시점이나 ○○과장 총경 E가 직무명령서를 시행한 2014. 8. 6. 시점까지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여 기본 업무인 주유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직원이 소청인이 08시~10시의 시간대에 주유소 사무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8. 6. 이 사건 문구를 제거하고 ○○과장 총경 E가 직무명령서를 시행한 이후에도 교통순찰대 외근요원이 직접 주유하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주유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문구를 부착하였으나 당시 유류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주유를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요청이 있을 때면 계속 주유를 하여 주었으며, 부착해 둔 문구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바로 떼어 냈으므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 문구를 스스로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2014. 8. 6. 경위 B가 ○○계장 경정 F와 함께 이 사건 문구가 부착된 현장을 확인하면서 제거하였다는 정황이 서로 일치하고, 소청인 자신도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진술조사 당시 ○○계장 경정 F가 뗐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문제의 부착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유류차단기를 통제하였다고 하나 교통순찰대 외근요원들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이 주유소에 없을 때에도 운전자가 직접 주유가 가능했던 만큼 소청인이 유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2014. 8. 6. ○○과장이 서면으로 직접 주유할 것을 지시한 이후에도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동료 직원들의 불편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제○○주유소의 주유업무가 자신의 고유 업무임에도 2014. 7. 17.부터 8. 5.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직접 주유를 하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직무명령까지 받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문구를 제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유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소청인은 주유소 관련 업무처리 소홀 등을 사유로 2014. 6. 26. 감봉3월의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주유소 업무를 소홀히 한 만큼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직무태만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 강등-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2015. 10. 15. ○○행정법원 제○○부에서 소청인에 대한 당초 징계처분인 해임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이 아닌 강등, 정직 등 다른 징계처분을 선택하더라도 그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혐의자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볼 때 소청인의 업무 태도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야기된 점이 인정되는 점, 소속 과장으로부터 직무명령서를 받은 이후에도 근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점,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직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