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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913 | 토초 | 1996-05-23
[사건번호]

국심1994부3913 (1996.05.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산진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405,1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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