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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39693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56,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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