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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노9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D(가명)의 모친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B호텔 주주단 대표인 피고인이 B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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