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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 01:30경 위 B주점에서 청소년인 C(18세), D(18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골뱅이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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