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07서 4782(2008.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 혐의를 받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법인간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69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 2002.2기 과세기간 중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89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8.2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695,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 OOO로부터 2002.2기 공급가액 78,969천원, 2003.1기 공급가액 26,038천원의 매입 자료를 수취한데 대하여, 당초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2002.2기 78,969천원 중 36,079천원과 2003.1기 26,038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2002.2기 중 2002.7.31.부터 2002.9.30.까지 3달간의 거래금액 42,089천원은 거래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O와 거래를 할 당시 자료상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정상사업자인 줄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매입한 전자부품은 경동전자 등에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일부 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단순히 현금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일부 증빙서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고, 나머지 현금 거래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구입한 전자부품을 (O)OOOO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 등에게 매출한 품목이 OOOOOO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OOO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포함하여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의 전체거래 및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구분 | 거래일자 | 공급대가 | 대금지급일 | 대금 지급금액 | 대금지급 방법 | 비고 |
2002.2기 | 2002.7.31 | 13,464,000 | 2002.11.29 | 47,179,000 | 현금지급(입금증,거래명세서 등) | 쟁점세금계산서 |
2002.8.31 | 19,019,000 | |||||
2002.9.30 | 14,696,000 | |||||
소계 | 47,179,000 | 47,179,000 | ||||
2002.10.9 | 21,623,800 | 2003.2.12 2003.2.13 2003.2.17 | 15,000,500 14,000,500 10,687,400 | 계좌이체 (통장사본) | 처분청, 정상거래로 인정 | |
2002.11.14 | 18,063,100 | |||||
소계 | 39,686,900 | 39,688,400 | ||||
2003.1기 | 2003.1.23 | 13,765,620 | 2003.3.7 | 13,765,620 | ||
2003.2.26 | 14,876,400 | 2003.5.6 | 14,876,400 | |||
소계 | 28,642,020 | 28,642,020 | ||||
합계 | 115,507,920 | 115,509,420 |
(나)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 7차례에 걸쳐 115,507,920원의 거래를 OOOOOO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중 대금지급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여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4건의 거래 68,3289,20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3건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관계를 보면, 신한은행의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2002.11.29. 69,80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OOOO OOOOOO의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인출금에서 동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한편 OOOOOO는 2006.8.3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이나 2002.1기부터 2003.2기까지 매출에 대하여는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자부품을 (O)OOOO 등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O O OO)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2002.2기부터 2003.1기 과세기간 중 OOOOOO와 7건의 거래 중 4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고, 2002.11.29. OOOO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69,8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인출금 중에서 같은 날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자부품을 (O)OOOO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자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