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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110 | 부가 | 2017-09-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110 (2017. 9.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녹용의 반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과 다른 업체의 공동판매계약서에는 ‘다른 업체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불량, 고객의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홍보관과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관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이 홍보관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 3층 및 4층에서 주방용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목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생녹용을 판매한 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위 자신의 사업장 등을 농장의 홍보관으로 사용하게 한 대가(위탁판매수수료)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8.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과 농장 사이의 거래는 위·수탁 형태의 거래가 아니고 각자 판매자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특약(특정)매입 방식의 거래이다.

농장은 전국에 소재하는 홍보관과 함께 녹용을 공동판매하기로 하였고 각 홍보관은 장소 등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유통업자들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녹용의 경우 농장이 면세물품이라고 하여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거래처럼 제조·유통업체가 함께 홍보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구조임은 동일하다.

청구인(홍보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미끼상품 등을 고려하여 녹용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전체 매출액의 40%가 농장에게, 나머지 60%가 청구인에게 분배되었는바, 청구인은 녹용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농장에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그 이후 가져가는 형태이다. 청구인에게 분배되는 매출액 비중이 다소 높은 이유는 청구인이 물품판매를 위하여 강사를 고용하고 속칭 미끼상품 등 각종 사은품 등을 많이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녹용판매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반품과 관련하여서는 판매 당일에 이루어진 반품된 물품은 농장이 가져갔지만 그 이후의 반품된 물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농장은 홍보관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40%)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당연히 면세매출로 보아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특약매입 방식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녹용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농장 사이의 거래가 위·수탁거래라면 농장이 녹용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와 수금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탁판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위·수탁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평균 매출액의 30%임에도 청구인은 60%를 가져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농장 사이의 거래는 위·수탁 거래가 아니고 각자 판매자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농장이 녹용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홍보관은 9개 업체이고 이 중 7개 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며, 국세청장은 홍보관을 통한 판매 형태에 대하여 위·수탁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고 해석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홍보관을 통한 거래형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OOO은 홍보관을 통한 판매방식이 특약매입 거래 처럼 보이고 청구인이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실상 판매하는 경우 단순 위·수탁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고 회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규모 유통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특약매입조건부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던 한편,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OOO에서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형태를 취하였으나, 수탁자인 대리점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의 임차, 인테리어 및 판매사원의 고용과 급여지급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이 특약매입거래 방식과 부합한다고 보아 일반적인 위·수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 달리 단순 장소 제공과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적(약 6명의 직원)·물적시설 즉, 자체 판매시스템을 갖추고 녹용과 함께 미끼상품을 제공, 즉, 결합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청구인과 농장은 공동판매자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백화점도 홍보관과 형태는 유사하나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가 아닌 특정매입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매입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농장은 전국 홍보관에 판매한 녹용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일부 홍보관의 경우 계산서 등을 요구하여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홍보관은 관련 거래명세서나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녹용 관련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없지만 농장이 청구인에게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서도 없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농장이 녹용판매단가를 홍보관에 상관없이 1냥당 OOO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홍보관마다 미끼상품이 다르므로 판매단가도 차이가 있고, 판매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청구인이 과거 주방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OOO와 체결한 공동판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장은 모든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OOO원 이상 녹용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초청장 등을 보내기 위하여 자료수집의 차원에서 회원관리를 하였던 것이고, 모든 고객에 대한 관리는 청구인(홍보관)이 하였다. 한편, 녹용은 판매 당일 이후에는 반품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청구인은 판매 후 수금과정에서 일부 할인 및 반품되는 물품을 부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장과 공동으로 녹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장과의 계약내용, 손익분배 비율, 개별적인 출자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농장 대표자는 확인서에서 농장은 홍보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녹용을 판매하였고, 홍보관은 녹용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과 구매고객(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농장에 판매장소 대여 및 일부 판매활동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면세물품이 녹용을 생산, 판매하는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경우’ 녹용판매액을 면세매출로 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서 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최종적인 교환, 배상책임, 대손위험 등과 관련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농장의 홍보관 매장별 세부판매내역 관련 엑셀파일과 조사내용에 따르면 녹용의 판매단가는 홍보관에 상관없이 1냥당 OOO이었고, 농장의 홍보관별 판매영업고객관리프로그램에 고객성명, 판매일자, 판매금액,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관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녹용의 판매단가결정, 구매고객관리, 반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농장에 있다.

(3) 청구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판매자라면 농장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금결제, 물건의 구입시기, 물건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명의 직원을 두었다고 하여 이것이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수수료 관련 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홍보관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도 아니고 관련 서류 없이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

한편, OOO는 이 사건과 무관한 업체이고 판매품목도 다르며 그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사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OOO와의 공동판매계약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생녹용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농장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계산서 등은 없고, 청구인과 배OOO(상호 : OOO) 사이의 공동판매계약서(2013.1.7.)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홍보관 직원들(근무기간 : 2011년 2월~2013년 3월 또는 5월) 각각의 역할 및 월 평균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농장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119개 홍보관 중 농장이 녹용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한 곳은 9곳이고, 그 중 6곳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홍보관이 녹용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녹용을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녹용의 반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과 배OOO(상호 : OOO) 사이의 공동판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불량, 고객의 불만 등을 신속히 응대하고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홍보관과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관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이 홍보관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 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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