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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및 감정가액 보다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34 | 지방 | 2018-07-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34 (2018. 7. 1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18 경매로 취득한 OOO외 6건〔건축물 81,980.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속토지 11,50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1. 및 2017.9.11.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건 건축물 및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금액 OOO(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과 당시 감정가액 OOO(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을 비교할 때 시가표준액은 각각 6.4배, 3.2배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액 내지 낙찰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및 감정가액 보다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8. OOO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그 부속토지를 경매(2014타경9931, 2010타경17255)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경락가액은 OOO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7.11. 및 2017.9.11. 2017년도에 결정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OOO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건축물 OOO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1일 현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저아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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