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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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