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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3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00:10경 C 15번 좌석에 탑승하여 여주시 D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버스에 12번 좌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버스 가운데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등고속버스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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