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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166 | 부가 | 2014-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166 (2014.04.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며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0.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2013.1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법규과-814, 2013.7.16.)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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