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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478 | 부가 | 2009-12-10
[사건번호]

조심2009부3478 (2009.12.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조심2011서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14. OOO(지하 3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인 벽성빌딩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0.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2.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7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양도자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도 계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의 신용한도에 따라 신규로 대출을 받았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도 계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5.16.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과 임대보증금은 양수자인 청구인이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양도자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아도 임차인의 변동이 거의 없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전세보증금을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건물인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지방세법」제26조의 3「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 기존 금융권채무(19억원의 대출금)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18억 5천만원만 승계하였으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도 계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당해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자들OOO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양도자들간에 2008.5.1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410백만원(계약금 2억원 2008.5.16., 중도금 1억원 2008.6.5., 잔금 3,110백만원)이고, 특약사항은「지적공부와 현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와「2층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금(725백만원/월 2,111만원)과 융자금OOO 1,900백만원은 승계하되 승계가 도지 아니하면 재협의한다」는 내용임이 나타난다.

(나) 양도자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채무인 융자금 1,850백만원과 임차보증금 710백만원을 승계하며, 양도자들 및 양수자인 청구인 모두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약 등은 2008.8.5. 각각 신규로 체결하고, 관리업체도 2008.7.14. 변경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OOO.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8.5.16.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OOO과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양도자들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세입자가 변경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인들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채무인수 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고라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불과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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