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54 (2006.06.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0,4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75,520원(2002년 제2기 8,182,250원, 2003년 제1기 11,293,270원)을 고지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101,310원(2002년 15,965,970원, 2003년 6,135,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6.15.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5.8.11.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2.13. 종합소득세 고지처분과 함께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밀기계 제작업을 20여년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등에 넥크가공기, 재단기 등을 납품하면서 OOOOOOO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들은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들의 필수 부품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을 구입하여 정밀기계를 제조하여 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과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부품투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처 명의로 인출된 금액은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2.10.29.~2003.8.25.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OOOOOOOOOOOOOOO O OO) 및 청구인의 처 연OO 명의의 OO은행통장(OOOOOOOOOOOOOOO O OO)에서 143,468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O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OOOOOOO에 입금할 금액을 전 대표자 장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OO의 통장(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2.10.15.~2003.6.5.동안 5회에 걸쳐 26,300천원을 청구인이 장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OO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점 2년여전의 대표이사로서 장OO에게 입금된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청구인이 납품한 기계의 필수 부품이라고 주장하면서 OO과 체결한 넥크가공기 3대에 대한 설비·제작계약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납품되었고 그것이 다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 대표자 장OO에게 송금한 금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청구인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투입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