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과 해설책자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4 | 부가 | 1985-02-07
문서번호
부가22601-264 (1985.02.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악에 관한 작자와 곡명 및 그 작곡의 배경 등 간단한 해설 책자(악보는 없음)에 부수하여 음악을 취입한 녹음 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재화를 공급 한 경우, 위 시행령상의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