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904 (2005.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적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4년 4월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이 건설·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7.1.~2002.12.31.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836,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4.10.12.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로 보고 2005.5.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이 실제 하도급자임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가 2002년 8월경 자필로 “안전관리인 선임계”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도급자인 OOOO에 제출한 사실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O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적인 하도급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과 골조공사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별도로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고, OOOO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지시나 지휘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관리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볼 수는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하도급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2004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사내용, 분쟁 관련서류, 노무자들의 농성 사실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업체별 하도급공사 계약시 청구인이 공사계약에 관여하였고 부가가치세액만 O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OOOO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가 자필로 “안전관리인 선임계”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도급자인 OOOO에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제 하도급자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적인 하도급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가 자필로 작성한 “안전관리인 선임계”에 의하면, 청구인을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선임계는 건설공사계약시 그 작성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위 선임계의 작성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입금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공사대금의 입금내역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그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기OO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에게 주었음을 진술한 점, 대금관리에 대하여 재료비 등은 도급자인 OOOO에서 직접 부담하였고 하도급자는 노무비만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도급자로부터 수표 및 어음을 지급받으면 동생 모OO가 주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7:3으로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는 처분청 조사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 한푼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임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도급자로부터 수표 및 어음을 지급받으면 청구인의 동생 모OO가 주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인부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는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단 한푼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