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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508 | 양도 | 2015-02-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08 (2015.02.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수인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청구인의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2. OOO 외 1필지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문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8.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인이 2012.12.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양수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금액 OOO원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의 인감도장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아니한 계약서를 추정에 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영수증을 교부한 기억이 없으나 2004.8.2.자 영수증(영수금액 OOO원)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7.26. 작성된 영수증(영수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객관적인증거가 없음에도 양수인이 동 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계약서상 청구인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7.26. 작성된 중도금 영수증과 2004.8.2. 작성된 잔금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청구인의 필적과 유사하다고 회신되었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거래계좌명세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6.24. 체결되었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OOO원, 2004.7.15. 중도금으로 OOO원, 2004.8.2.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계약금 중 OOO원은 현금지급, OOO원은온라인 입금(OOO***-*, 예금주 청구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거래명세, 중개인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서명도 되지 아니한 허위의 계약서로, 청구인이 양수인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위조를 입증할 요소 자체가 없고 소송비용에 비하여 처벌이 미약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고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는 OOO원 중 수취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2004.8.2. 청구인이 발행한 OOO원의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7.26. 작성된 영수증은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음에도 동 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지급받지도 아니한 현금을 추가하여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수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자금의 인출이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위와 같이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상의 필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청렴서약서, 납세권리헌장 수령증,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이 제출한 자료(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상의 청구인 필적 및 인영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적 및 인영이 청구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서감정 결과통지를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4.7.26.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개인이 발행한 영수증(OOO원) 및 청구인이 잔금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아니한 계약서를 추정에 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것과 청구인이 2004.7.26. 작성된 영수증을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객관적인증거가 없음에도 양수인이 동 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양수인이 제출한 청구인 발행 잔금영수증(2004.8.2. OOO원)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청구인의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관련한 양수인의 계좌거래명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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