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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편취 액이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징역 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그 밖에도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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