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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석유류 도소매업)(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409 | 부가 | 2008-08-22
[사건번호]

조심2008전1409 (2008.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5.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01,6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및 OOOOO주식회사(OOOO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17,8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O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5,36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전액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타거래처는 실거래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처만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내역과 거래대금 입금액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각 정유사들로부터 확보한 유류의 출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01,6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및 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17,8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전액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쟁점거래처와의 매입처별 거래원장 및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뱅크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로 2007년 1기중 유사석유제품 3,828백만원 공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361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1,701백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확정되었으며, OO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김OO은 법인을 운영하며 필요한 유류의 매입을 OO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최OO이 조달해주는 출처미상의 무자료 유류를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최OO의 지시에 따라 여러업체 명의로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실물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7년 1기중 5,664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2,917백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확정되었으며, OOOOOO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OO 예금계좌로 1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 후 1시간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에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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