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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5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10년간 위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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