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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249 | 토초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4경4249 (1996.0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637,560원의 부과처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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